사업자등록 후 본인이 소득을 신고·설명할 수는 있지만, 등록만으로 기존 3.3% 지급액을 사업자등록번호에 자동으로 연결하거나 은행이 대출소득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신고에서는 배달업무 대가가 실제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후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등록하는 절차이고, 소득의 종류는 실제로 어떤 일을 어떤 관계에서 했는지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적으로 한 활동에서 얻은 소득 등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본인이 소명한다’는 말은 보통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지급액은 ‘사업자등록 후 새로 생긴 소득’으로 바꾸기보다, 실제 지급 내역과 사업소득 자료에 맞춰 신고·증빙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명세서의 금액·소득 구분, 입금내역, 업무 관련 비용 증빙을 보관하시고, 은행에는 사업자등록증 외에 어떤 연도·종류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인정하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의 실제 성격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계약서와 업무 방식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