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지원금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다가 미납해도, 현재 확인되는 자료만으로는 분할승인이 자동 취소되거나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납부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금의 미납 회차 처리 기준은 지원사업과 분할납부 승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안내한 30일 납부기한·1천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기준은 이번에 확인되는 자료로는 청년일자리 지원금에 적용된다고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일반적인 청년일자리 지원금 규칙으로 전제하지 마시고, 환수 결정서와 분할납부 승인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납부기한·미납 시 조치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업훈련 지원금 환수에는 별도 법률상 반환금·추가징수금의 체납처분 규정이 있으나, 청년일자리 지원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무엇인지와 통지서에 적힌 근거를 확인해야 미납 결과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