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00만 원만 받고 매달 소득세를 전혀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소득세도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낸 적이 있고 연말정산으로 계산한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급여에서 미리 낸 세금과 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한 최종 세금을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되고,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세액공제 등이 산출세액보다 커지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초과액 환급 규정이 있지만, 실제 환급액은 기납부한 세액을 포함한 전체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소득세법 제137조).
따라서 월급이 100만 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환급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기납부 소득세와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 플러스이면 추가 납부를 뜻합니다.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정산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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