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서 3.3%를 떼였더라도 대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3%는 보통 최종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므로, 신고 때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반영해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3.3% 중 소득세는 3%, 지방소득세는 0.3%입니다. 신고 후 최종 세액이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하고, 적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 일부에 한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게 하지만, 사업소득은 아무 플랫폼 소득이나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 사업소득만 있고 그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까지 마친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플랫폼에서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해당 연도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받은 플랫폼 소득은 2026년 5월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 내역을 살펴보시고, 사업 관련 수입·경비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대상인데 누락하면 무신고·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플랫폼 일의 성격이 일시적인 용역인지, 계속·반복적으로 한 사업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서의 소득 종류와 실제 활동 내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