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손 규정에서 말하는 ‘부도’는 거래처가 경영난을 겪거나 폐업했다는 뜻이 아니라, 보유한 수표나 어음이 지급되지 않아 금융회사 등에서 부도 확인을 받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에 따르면 부도발생일은 원칙적으로 부도수표·부도어음의 지급기일입니다. 다만 지급기일 전에 수표나 어음을 제시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았다면 그 확인일이 부도발생일이 됩니다. 지급기일이 지난 뒤에 부도 확인을 받았더라도, 부도발생일은 원칙적으로 확인일이 아니라 지급기일로 봅니다.
이 기준은 부도 어음·수표상 채권이나, 요건을 갖춘 부도 전 외상매출금의 대손 여부를 판단할 때 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6개월 요건도 거래처의 부도 소식이 알려진 날이나 폐업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위 기준에 따른 부도발생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외상매출금은 이 부도 사유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부도 발생 전 채권이어야 하는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음·수표 없이 거래처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이 ‘부도 어음·수표’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 채권은 다른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배달 플랫폼 플러스지사에서 3.3% 프리랜서로 근무 중인데,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한, 기존의 3.3% 사업소득을 사업자 소득으로 등록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병휴직 후 복직 시 급여는 즉시 전액 지급되나요?
청년일자리 지원금 환수금 분할납부 중 미납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부도 발생으로 6개월이 지난 채권에 대해, 부도 발생 이전의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부도 발생한 채권도 대손으로 인정되나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은 무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