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어음·수표상 채권은 채권자가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나면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어음·수표가 아닌 부도 발생 전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경우에만 이 부도 관련 요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는 두 대상을 구분합니다.
다만, 이 사유로 대손 처리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부도발생일은 어음·수표의 지급기일이며, 지급기일 전에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그 확인일입니다. 6개월이 지난 것만으로 자동 손금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유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해당 사업연도 결산에서 회수되지 않은 채권을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해야 합니다.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말 미회수 채권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채권이 실제로 부도난 어음·수표라면 중소기업 여부와 무관하게 위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처가 부도났다는 사정만 있고 어음·수표상 채권도 아니며 외상매출금도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손 사유가 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