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구분이 맞습니다. 리스료에 포함된 수선유지비를 따로 확인하기 어려우면,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뺀 리스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해 감가상각비 상당액 산정에서 차감하고, 실제로 별도 지출한 수리비는 수선비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7%는 리스료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수선업체에 지급한 비용이 아니므로 그 7%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의 17번 수선비란에 다시 적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리스료와 별도로 해당 차량을 수리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은 수선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리스료에 이미 포함되어 청구된 금액이거나, 리스료 계산에서 차감한 금액을 다시 수선비로 적으면 중복 반영될 수 있으니 구분해 주세요.
이 처리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리스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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