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매입한 채권을 취득 전에 팔면서 실제로 부담한 손실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3은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표준을 취득을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6호는 그 취득가격에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부동산 취득 전에 양도해 발생한 매각차손을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채권 매입액 전부가 아니라, 매입 후 매각으로 실제 발생한 손실이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 요건과 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취득에 필수적으로 수반된 비용은 취득가격에 반영하고, 매도·광고 등 취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채권 매입·매도 내역과 매각대금 등으로 취득을 위한 채권 거래 및 손실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설명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관련 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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