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통지서를 다시 받으려면 통지서를 발급한 직업안정기관에 사본 또는 재교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에는 재발급 신청서, 제출서류, 처리기한 등 별도의 재발급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뿐 아니라 처분 사유나 제한기간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발급기관에 통지서 사본과 제한 시작일·종료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함께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재교부 방식과 필요한 확인자료는 해당 기관의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아니라 처분 자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 요청만으로 다툼이나 불복 기한이 연장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서에 적힌 안내와 기한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