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문구만으로 전세보증금 승계가 확실히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존 계약을 끝내고 새 계약을 체결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구에는 ‘새로 계약한다’는 표현보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계속되고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으며 보증금 반환채무도 승계했다는 점을 분명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고칠 수 있습니다.
“본 주택의 매매에 따라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임대차계약은 종료나 해지 없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유지된다.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한다. 본 문서는 임대인 변경 및 기존 계약의 계속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별도의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반환·재수령하는 취지가 아니다.”
다만 실제로 당사자들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확인 문구를 사실과 다르게 넣어서는 안 됩니다. 문구는 실제 경위와 일치해야 합니다. 매도인·매수인·임차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면 임대인 변경 및 계약 계속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매계약서에 해당 문구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모든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매매대금 정산자료, 매수 후 임차인의 계속 거주 및 임대료 지급 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 특히 보증금이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었거나 매수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정산자료가 있으면 승계 경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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