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현금을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설명하려면 증여 사실과 돈의 이동 경로가 함께 확인되도록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미입증 금액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행령상 증여추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자동으로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료는 날짜·금액·계좌 명의가 서로 맞도록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고, 개인 간 차용금이 섞였다면 차용증만이 아니라 실제 송금·이자 지급·원금 상환 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함께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무서가 관련 장부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는 증여한 사람·받은 사람·자금 이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래 흐름표를 만들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압류금지재산에 영치금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영치금은 압류가 가능한가요?
배달 플랫폼 플러스지사에서 3.3% 프리랜서로 근무 중인데,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한, 기존의 3.3% 사업소득을 사업자 소득으로 등록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일샵 프리랜서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지자체 4050채용이음 신청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최근 1~2년치만 제출해도 되나요?
임금체불로 인해 최대 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서 유류비는 경유나 휘발유 같은 기름값을 의미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