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은 일반적으로 압류할 수 있지만, 법원이 수용자의 구체적인 생활·치료 사정을 고려해 압류 범위를 줄이거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은 교정시설이 보관하는 돈에 관해 수용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예금처럼 일정 금액이 당연히 압류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해 영치금 반환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수용자가 생활에 필요한 돈을 전혀 쓸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에 따라 채무자나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양쪽의 생활 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살펴 압류명령을 일부 취소하거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가 치료비·약값이나 꼭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성과 금액이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용자 측에서 범위 조정을 신청한다면 병원비 영수증·진료내역, 약제비 자료, 필요한 물품과 예상 비용 등 사용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채권자 측은 신청 금액의 필요성·사용처, 현재 영치금 잔액과 입출금 내역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결국 영치금 압류 가능 여부와 실제로 묶이는 범위는 압류명령 및 법원의 범위 조정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일샵 프리랜서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이직 연봉 협상할 때 희망 연봉은 어떻게 범위를 정하면 좋나요?
배달 플랫폼 플러스지사에서 3.3% 프리랜서로 근무 중인데,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한, 기존의 3.3% 사업소득을 사업자 소득으로 등록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서에 '본 계약은 매매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되어 새로운 임대인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이 계약하는 것임'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전세 승계 증빙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