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판단에서는 3.3%로 신고했는지,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근로계약에 따라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독립된 사업자로 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3.3%로 처리했더라도 근로자성 판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만 보지 말고 업무 지시와 감독, 근무시간·장소의 통제, 보수 지급 방식, 업무를 대신할 수 있었는지 등 실제 일한 형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로 보더라도 어느 제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지에 따라 제외 기준이 다릅니다. 예컨대 일부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하는 예외가 있지만, 이를 모든 제도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