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때부터 근무인원이 4명인 사업장이라도, 사업장 규모만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인원감축으로 실제 퇴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 이직 사유, 구직활동 등 구직급여 요건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근로자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4명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180일 요건이나 실제 이직 사유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인원감축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류상 자진퇴사로만 처리되지 않도록, 감축 통보·퇴직 권유 등 실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고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사실과 맞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려면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포함해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청받으면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다만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경우에는 별도의 수급 요건이 적용될 수 있고,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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