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된 것이 맞더라도, 근무일별 일급이 없어 현재 정보만으로 원천징수할 세금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금액의 합계는 2,278,480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한 달 총액에 한 번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마다 일급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뒤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세 계산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과 인센티브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라면 일용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 어느 날의 임금으로 처리됐는지와 실제 근무일 수에 따라 일별 과세액이 달라집니다. 2,278,480원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에서 일별 임금과 주휴수당·인센티브의 지급 내역을 확인해 산정해야 합니다. 위 계산은 소득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계속 고용된 근로자로 처리되는 경우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