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후 실제로 복직해 정상 근무를 시작하면 통상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복직 즉시 전액을 받는지는 휴직 중 급여 규정과 복직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외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질병휴직은 법에서 휴직 중 급여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해두지 않습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정한 휴직 급여와 복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규정에 휴직 첫째 달부터 넷째 달까지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더 낮은 비율이나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정해도, 이는 그 회사의 규정에 따른 휴직 중 지급 방식이지 모든 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복직 후 급여는 다음처럼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복직일 기준 급여액, 단축근무 여부, 휴직기간 중 지급한 급여와의 정산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시고,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질병휴직 및 복직 조항과 복직 승인 문서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라면 일반적인 업무 외 질병휴직과 보상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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