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건에서 중소기업이어야 하는 쪽은 채권자인 귀사이며, 거래상대방인 채무자가 중소기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을 대손 사유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중소기업 요건은 채권을 보유한 내국법인에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계속 영업 중인지,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이 요건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해당 사업연도에 세법상 중소기업이고,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닌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났다면 대손 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때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