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생활비에 정해진 비과세 한도액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에 필요한 통상적인 생활비를 필요할 때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주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고, 돈을 모아두거나 재산을 사는 데 쓰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의 이름을 ‘생활비’라고 적었는지보다 받는 사람의 생활 사정, 지원 필요성, 실제 사용처와 금액의 통상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월 얼마까지’라고 정하기보다는 실제 필요한 생활비를 지출 시기에 맞춰 지원하고, 이체 내역과 임대료·공과금·식비 등 지출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큰 금액을 한꺼번에 보내거나 남는 돈이 계속 쌓이는 형태라면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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