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0원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증여재산공제에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아, 법률혼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10년간 6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다른 금액이 없다면,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사실혼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에 필요한 생활비를 필요할 때 지급해 해당 용도로 직접 쓴 경우는 증여재산공제와 별개의 비과세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이 예금되거나 재산을 사는 데 쓰이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내역을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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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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