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만으로 매월 또는 매년 나누어 지급한 금액을 법정 퇴직금으로 인정받기는 어렵고, 해당 약정은 퇴직금 지급을 대신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직 중 미리 지급하려면 근로자가 요구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었거나 급여명세서에서 퇴직금 몫을 따로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예를 들어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부담,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에 필요한 의료비 부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다면, 퇴직할 때 그 지급액을 퇴직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퇴직 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그 부분만 무효이고,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연봉 중 퇴직금으로 표시된 금액, 실제 지급 방식, 중간정산 신청서와 사유 증빙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퇴직 후에도 미지급되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