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으로 임대료·임대보증금 인상률 5% 제한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제한을 이 특례의 세법상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임대사업자 등록일 자체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시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는 거주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일 현재 등록·임대하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요건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체결한 계약만을 근거로 5% 제한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일만 보지 말고, 2019년 2월 12일 전후의 계약서·갱신계약서와 보증금·월세 변경 내역을 계약별로 정리해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년 2월 11일 이후의 계약·갱신 등에 관한 시행령 적용례도 있으므로, 그 이후 변경분은 별도로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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