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소득 합계는 107만 2천 원이며, 이 금액만으로 세금 처리 방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 용역 대가인지, 근로소득인지, 세금을 이미 떼고 받은 금액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대가라면 업무가 계속·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인지 살펴봅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서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낸 것으로 처리합니다. 두 금액이 원천징수 전 소득이고 아직 공제되지 않았다는 가정에서는 35,376원이 원천징수 예시 금액입니다. 이미 3.3%를 뗀 뒤 받은 돈이라면 이 금액을 다시 떼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해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합니다.
사업소득이라면 월별 소득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과 필요경비 등을 함께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에는 확정신고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도 최종 세금 확정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므로,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급한 곳에서 소득 종류와 원천징수 여부가 표시된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입금액·지급일·업무 관련 지출 증빙을 보관해 두세요.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라면 사업소득과는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급여명세서상 근로소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며, 구체적인 신고 여부는 다른 소득과 지급 형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