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물품을 구매자 명의와 계산으로 대신 사서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단순 구매대행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물품을 사서 고객에게 파는 구조라면 물품대금 전체가 공급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 명의 통관, 재고 미보유, 대행 사실의 표시, 주문별 수수료 산출·증빙은 구매대행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단순 구매대행으로 인정되면 구매대행용역의 대가인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물품을 매입해 고객에게 공급한다면 고객에게 받은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주문별 해외 구매내역, 구매자 명의 통관자료, 배송자료, 대행수수료 산출내역과 결제·정산 내역을 서로 맞춰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상 대행이라고 표시했더라도 실제로는 사업자가 물품을 자기 책임으로 판매했다면 공급가액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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