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회사 자료를 반납하지 않거나 삭제했다면, 우선 자료와 손실을 확인하고 반환·삭제를 서면으로 요구하면서 관련 증거를 보전하셔야 합니다. 자료가 영업비밀이거나 업무상 중요한 자산인지, 고의로 삭제·반출했는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자에게 대상 자료, 반환 방법, 제출 기한을 명확히 적어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소유 장비의 반환과 개인 기기·클라우드에 남은 회사 자료의 삭제는 구분해 요청하고, 삭제 확인이나 자료 목록 제출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삭제 요구와 상대방의 답변, 실제 이행 여부를 남겨 두세요. 다만 개인 계정이나 기기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가져오지는 마세요.
회사가 기밀이라고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법률상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회사가 비밀로 관리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만든 경쟁상 중요한 자료라면, 무단 반출·보관의 목적과 경위에 따라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자료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자료가 삭제·반출됐는지, 그 때문에 어떤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 퇴사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의 사용·공개 정황이나 회사 자료를 이용한 이익 취득 정황이 있다면 형사 대응도 검토할 수 있지만, 자료의 성격과 고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삭제나 반출이 의심되더라도 자료를 임의로 복구·수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압박성 연락을 반복하기보다는, 먼저 증거를 보존하고 요구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