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신청하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와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실 등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서류 사본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갖추고 계약 및 임대기간이 확인된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갱신 사실과 임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세무서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위 신고 때 납세자가 별도로 제출하는 기본 서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생임대주택의 계약·임대기간 등 실질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이며, 양도가액이 1억 3,900만 원일 경우 비과세로 양도소득세가 0원인가요?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통지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자체 4050채용이음 신청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최근 1~2년치만 제출해도 되나요?
매매계약서에 '본 계약은 매매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되어 새로운 임대인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이 계약하는 것임'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전세 승계 증빙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