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이 실제로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명칭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지급 성격과 퇴직 전 임금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근무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연장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금 등은 수당이라는 이름만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기와 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근무수당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인지가 중요합니다.
확인하실 자료는 급여명세서, 연장근로 기록, 근로계약서·임금규정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무수당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항목의 지급 근거와 실제 근무 내역을 함께 대조해 보세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 제도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