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비는 보통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발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발급 수수료를 사업용 계좌나 현금으로 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공과’ 등으로 처리하기보다, 증명서 발급을 위해 지급한 수수료라는 성격에 맞춰 지급수수료로 일관되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회사 내부 계정과목 체계에 따라 비슷한 수수료 계정을 쓰더라도 같은 성격의 지출은 일관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계정과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을 위해 사용한 매입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발급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으므로 지급한 금액 전액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합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적격 증빙을 받았다면 그 증빙과 사업 관련성을 확인한 뒤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 법에서 정한 불공제 항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지출의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발급 영수증과 함께 어떤 업무를 위해 발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청서나 내부 기록도 보관해 두시면 비용의 사업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인도 실제 업무 관련성과 증빙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