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13년 된 차량을 폐차하고 동급 차량을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노후경유차 교체 취득세 감면은 과거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제도라 지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과거 감면은 일반 승용차를 폐차하고 비슷한 차를 사는 경우가 아니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경유 승합차·화물차를 2017년 1월 1일 현재 소유한 사람이 그 차량을 폐차·말소한 뒤, 2017년 6월 30일까지 신조 승합차·화물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등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됐습니다. 차량 1대당 신조차 1대가 대상이었고, 감면액에는 별도 한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13년 됐는지, 새 차가 동급인지 여부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구입하는 차는 일반 취득세를 내야 하며, 경형자동차·다자녀 양육자·장애인 등 별도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그 제도에 따라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폐차한 차량의 연식이나 새 차의 동급 여부와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또한 노후차 교체 관련 개별소비세 감면은 취득세와 다른 세금이며, 제공된 기준상 2025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한시 제도였습니다. 현재 차량을 구입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감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