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가능하다”고 답했다는 이유만으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통화로 근로계약상 근무일·근로시간을 실제로 바꾸기로 합의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 요청으로 예정된 근무를 줄인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못 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원칙적으로 휴업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만으로는 휴업수당 대상인지 확정하기 어렵지만, 회사에서 먼저 하루 근무를 줄이자고 연락한 것이라면 “동의했으니 수당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원래 근무일정, 통화 전후 문자·메신저, 통화에서 누가 어떤 사유로 단축을 제안했는지, 그날 임금을 지급했는지를 보관해 두세요. 사업장 규모와 적용 범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업수당 미지급이 의심되면 관할 노동관서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제시해 상담·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에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무엇인가요?
매매계약서에 '본 계약은 매매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되어 새로운 임대인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이 계약하는 것임'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전세 승계 증빙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텍스리펀드 제도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판매금액이 영세율 과세표준이 되나요?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금체불로 인해 최대 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이며, 양도가액이 1억 3,900만 원일 경우 비과세로 양도소득세가 0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