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리펀드 판매에서 고객이 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세액이 따로 구분되지 않았다면, 그 금액 전부가 영세율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대가는 통상 판매금액 × 100/110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110,000원을 냈다면 공급가액은 100,000원이고, 나머지 10,000원은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환급 대상 거래로 요건을 갖춰 영세율 또는 환급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금액은 이처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반대로 거래서류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구분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조 제7항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대가에 100/110을 곱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외국인 고객에게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 판매자·구매자·물품 및 국외 반출 등 특례 요건을 갖춘 거래여야 합니다.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과세 판매라면 영세율이 아니라 일반 과세 거래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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