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납입이 어려워졌다면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법원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할 수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춰 미완납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에 따라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나 질병 등으로 기존 금액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워졌다면, 사유와 현재의 소득·지출 상황을 설명하고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변경안을 내는 것만으로 변제금이 자동으로 줄거나 납부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심사와 변경 결정이 필요합니다.
변경안과 함께 사건 표시, 채무자와 제출인 정보, 변경을 구하는 취지와 사유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안은 변제계획의 내용·공정성·수행 가능성 등 인가 기준에 따라 심사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5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더라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채 면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면책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입을 중단하거나 미납이 쌓이기 전에 소득 변동, 실직·질병 관련 자료, 가계 지출 자료 등을 모아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법원에 변경안을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으므로, 사정이 생긴 즉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변제가 완료되었거나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위 변경 절차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