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달의 건강보험료는 자격이 바뀐 달의 보험료를 원칙적으로 퇴사 전 직장가입자 자격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자격이 그 달 1일에 상실·변동된 경우에는 변동 후 자격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3항에 따르면, 가입자 자격이 바뀐 달은 원칙적으로 바뀌기 전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자격 변동일이 매월 1일이면 예외적으로 바뀐 자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자체보다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이 어느 날인지가 중요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은 사용자가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1항·제3항). 퇴직 때에는 해당 연도에 실제 지급한 보수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고, 이미 낸 금액과 비교해 부족액은 추가로 징수하거나 초과액은 반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도 그 정산액을 맞춰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퇴사한 달의 건강보험료 공제액을 확인할 때는 자격상실일, 그 달 보험료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처리됐는지, 퇴직 정산액이 별도로 반영됐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면 됩니다. 실제 보험료 액수는 보수와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정보만으로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 취득세가 1800만원이 나왔는데 분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텍스리펀드 제도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판매금액이 영세율 과세표준이 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무엇인가요?
매매계약서에 '본 계약은 매매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되어 새로운 임대인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이 계약하는 것임'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전세 승계 증빙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숙소를 제공하다가 중단하여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하게 된 경우, 출퇴근 거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