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에 반품된 금액은 해당 거래처의 그달 공급가액 합계에서 빼고, 차감 후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달에 공급한 금액이 100만 원이고 그중 20만 원어치가 반품됐다면, 월합계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80만 원을 반영합니다. 공급가액 합계와 부가가치세액은 반품 내역을 포함한 실제 거래 기록과 대조해 작성해 주세요.
반품된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며(「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2호),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거래처별 해당 월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제3항). 반품이 월이 지난 뒤 발생한 경우에는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품일과 당초 공급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