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를 했다고 지목된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다면, 그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징계위원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한 심의가 가능한지와 회사 규정상 참여 제한 사유가 있는지를 즉시 다투셔야 합니다.
먼저 그 위원들이 단순히 2차 가해자로 지목된 것인지, 실제로 사건 당사자에게 압박·불이익을 주거나 사실조사를 왜곡하는 등 징계 대상 사건에 직접 관여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에 직접 관여했거나 징계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위원회 개최 전 서면으로 해당 위원의 배제 또는 기피를 요청하고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민간기업의 징계위원에게 적용되는 제척·기피 절차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징계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정에 조사·징계요구 관여자의 참여 제한이나 기피 절차가 있으면 그 문언과 신청 방법을 따르세요.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더라도, 해당 위원들이 사건에 관여한 구체적 사실을 들어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위원이 반드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할 일
위원회가 규정과 다르게 구성되었거나 문제를 제기한 위원이 계속 심의·의결에 참여했다면, 그 경위와 자료를 보존해 재심 또는 징계처분 다툼에서 절차상 공정성 문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가해라는 표현만으로 자동 제척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관여 정도와 사규 내용, 위원회 구성 및 표결 과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징계위원회가 이미 끝났다면 이의 제기 시점과 재심 절차가 남아 있는지도 규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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