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80명 이내로 구성되며, 변호사·공인노무사, 대학 조교수 이상 경력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합니다.
위원 중 3분의 2는 위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으로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쪽 단체의 추천 인원은 같아야 합니다. 다만 어느 한쪽 단체가 위촉하려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보다 적게 추천하면, 추천 인원을 같게 하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양쪽 추천 위원 수를 전체 위원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상임(상근)이고 나머지 위원은 비상임입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열리고, 이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위원 명단에 다양한 전문가가 있어도, 개별 회의에는 지정된 6명만 참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