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가 근로자인지는 주주 지위나 급여 지급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를 여러 사정과 자료로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음 자료를 우선 모아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최대주주라면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대표자와의 업무 분담, 인사·예산·사업방침을 실제로 누가 결정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도, 매월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회사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했는지와 회사 경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는 계약서 한 장보다 실제 업무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도 실제로는 독립적으로 경영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업무 지시·근태·급여 등으로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와 함께 업무 지휘·감독, 시간·장소의 구속, 대체 가능성, 보수의 성격, 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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