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요구를 받으면 요구서와 첨부자료를 보관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책임·손해 항목·금액 계산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나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서·채무확인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 범위를 통상손해로 제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제396조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 측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요구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손해가 실제 발생했는지, 금액 산정이 타당한지, 문제 된 행위와 손해가 연결되는지를 각각 검토하세요.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액수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손해액을 정할 수 있어도, 손해 발생 자체의 근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자료가 환자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면 개인적으로 임의 복사·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지 말고, 보존·제출 방법을 병원과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에 답변 날짜가 적혀 있더라도 그것이 곧 법원의 재판 기한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그 문서에 적힌 대응 기한을 별도로 확인하고, 내용증명과는 구분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