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차량비용 공제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 특례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차량 관련 비용을 전부 사업 경비로 인정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류비 등은 실제 사업에 사용한 부분만 필요경비로 기록하고, 주유 영수증·카드 내역과 함께 출강 일정이나 업무 약속 등 사업 관련성을 설명할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운행한 부분까지 사업 경비에 넣으면 안 됩니다.
또한 신규 개업자라도 실제 장부의무가 복식부기의무에 해당하거나,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확인한 간편장부대상자라는 전제가 맞다면, 보험 가입은 이 특례상 비용 인정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실제 업무 사용분과 증빙은 갖추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