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개인에게 대가를 받고 직접 양도했다면 증권거래세 신고 대상이며, 양도자인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은 개인이 아니므로 주식 양도에 대해 개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며, 양도차익은 법인의 법인세 신고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직접 양도한 거래라면 주식매매계약서와 양도가액 자료를 갖추고 증권거래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증권거래세와 별도로 법인세 신고 때 취득가액 및 처분손익이 회계·세무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