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사기를 높이려는 목적은 복리후생 목적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 목적만으로 지출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출이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인지, 대상과 지급 기준이 합리적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직장체육비·문화비·회식비, 건강보험료 등과 함께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유사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나 지원이라도 직원의 복지를 위한 성격이 있고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면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직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실제로는 거래처 접대·개인적 지출·급여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출 목적뿐 아니라 실제 사용처, 대상자, 지급 기준과 금액의 타당성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단은 법인세상 비용 처리에 관한 것이며, 직원에게 지급한 혜택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