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관리와 업무 지시는 근로자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어느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실제 업무관계 전체를 함께 살펴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계약서에 ‘용역’이라고 적었는지보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매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나오도록 하고 업무 진행 방법을 수시로 지시·승인한다면 근로자성 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출입기록은 보안 목적으로만 남기고, 업무 수행 시간·방법을 제공자가 정하며 결과물과 납기만 합의했다면 그 사정은 독립된 용역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와 실제 운영이 다르면 실제 운영이 중요합니다.
판단 자료로는 계약서뿐 아니라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이메일, 일정·휴가 승인 내역, 업무 결과물 검수 기록 등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