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실이 구직자와 일할 업체를 연결해 고용계약을 맺게 한 곳이면 직업소개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하면 파견업체일 가능성이 큽니다. 간판이나 업체가 붙인 명칭보다 실제 계약과 근무 방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상 고용주와 실제 업무 지휘자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모두 적법한 파견인 것은 아닙니다. 파견은 법에서 허용한 업무·요건 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업무 내용과 계약 구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처럼 파견과 구별되는 형태도 있어,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계약서와 실제 지휘·관리 관계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