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기준이라면, 도배·일반 가구 구입·청소업체 비용은 보통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취득비용, 자산의 가치를 실제로 높이거나 내용연수를 늘리는 자본적 지출, 양도에 직접 든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뺄 수 있습니다. 반면 벽지 교체는 주택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로 보아 공제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일반 가구 구입비도 주택 자체의 개량비용이 아니므로 보통 필요경비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청소업체 비용도 이 기준만으로는 주택의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에 직접 든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지출이 있었다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있더라도, 지출의 성격 자체가 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증빙만으로 도배·가구·청소 비용이 필요경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붙박이장처럼 주택에 고정 설치되어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공사와 일반 가구 구입은 구분될 수 있으므로, 그런 비용은 설치 방식과 공사 내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은 관련 증빙 또는 금융거래 자료로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공제’가 주택 양도세가 아니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뜻하신 경우에는, 사업 관련성·세금계산서 등 수취 여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