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에 대가 없이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지급액이 실제로는 연구용역·광고·홍보 등 제공받는 대가라면 기부가 아니라 거래로 보아 증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기부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으로 손금 처리를 하려는 법인은 산학협력단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소득 계산에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이 관련 증빙입니다.
다음처럼 구분해 확인하세요.
따라서 협약서에 ‘기부’라고 적혀 있는지만 보지 말고, 산학협력단이 제공하기로 한 반대급부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수 기부라면 기부금영수증의 수령자 명의와 기부금액·기부일자 등이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