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당사자가 모두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나왔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첫 불출석만으로 곧바로 소송이 끝나지는 않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취하간주 규정입니다. 실제로 소취하 간주가 된 경우에는 본안 판결 없이 소송이 끝날 수 있으므로, 불출석 뒤에는 법원 통지와 사건기록을 확인하고 기일지정신청이 필요한 단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항소심 등 상소심에서는 같은 규정이 준용되며, 이때는 소가 아니라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취하간주가 잘못 적용되었다고 다투려면 민사소송규칙 제67조·제68조에 따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취하가 없었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관련 절차가 준용됩니다.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과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