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인사발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출해야 하는 정해진 서류가 따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발령 내용과 실제 불이익을 확인할 자료를 모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두발령이라는 사정만으로 발령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회사에 서면 발령을 요청하세요. 발령일, 변경되는 업무·근무장소, 적용 시점, 발령 사유를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요청 내용과 회사의 답변을 보관해 두십시오. 구두로 지시받은 내용은 지시한 사람, 일시, 장소, 구체적인 말과 함께 바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나 구제 신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이 자료들은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에게 생긴 불이익, 발령 과정에서 협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날짜순으로 정리한 경위서를 함께 내고, 원본은 보관한 뒤 사본을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처가 노동위원회인지 근로감독관인지에 따라 신청서나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제출하려는 절차의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경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고에 관한 규정이므로, 인사이동에도 같은 서면통지 의무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근로계약에서 업무나 근무장소를 특정했는지 등에 따라 발령의 정당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상 업무·장소가 특정되어 있거나 급여·직급 등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 계약서와 발령 전후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