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건설기계와의 충돌이나 시설물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한 실제 안전조치 비용이라면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집회가 열렸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대응 비용 전부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정 사용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는 안전관리비에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을 위한 시설, 안전 모니터링 장치,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위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가 다음처럼 연결되는지 살펴보세요.
집행 전에는 위험요인, 필요한 조치, 해당 비용 항목, 실제 지출액이 서로 연결되도록 기록과 증빙을 남기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확인·정산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 내용 추가 등으로 안전관리비가 더 필요해진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추가 발생한 비용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판단은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기준입니다. 근로자가 집회 중 건설기계에 치이거나 붕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