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한도를 넘는 금액이 청구됐더라도, 그 초과분이 부가가치세인지 실제 중개보수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우선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은 계산내역을 받아 확인하시고, 중개업자의 과세유형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주택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을 수 있지만, 각 당사자에게 받는 중개보수 자체는 해당 시·도 조례의 요율한도 안에서 협의해야 합니다.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일정 요건의 오피스텔이면 정해진 요율 범위에서 협의하고, 그 밖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중개보수 한도를 넘는 보수를 받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제33조제1항제3호).
다만, 청구 총액이 한도를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자료에는 부가가치세를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는 경우, 세금을 더한 총액이 한도를 넘더라도 중개보수 자체가 한도 이내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받으며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국세 질의회신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와 계약 체결 시점, 실제 청구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현재 자료만으로 모든 경우에 같은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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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금액과 세금의 구분에 다툼이 있으면, 먼저 청구내역을 확보해 계약 당시의 기준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대가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대가의 110분의 100으로 계산하는 규정도 있지만, 이 규정만으로 중개보수 한도와 부가가치세 별도 청구 문제까지 일괄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