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은 주문서에 적힌 금액이나 입금액을 무조건 기준으로 하기보다, 실제 공급한 재화의 대가로 확정된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주문금액과 결제금액이 다르면 할인·취소·부분결제 등 차이가 생긴 이유를 확인해 실제 거래금액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결제금액이라면 법인세상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결제금액의 100/110으로 계산하는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금액이 110,000원이고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면 공급가액은 100,000원, 부가가치세는 10,000원입니다.
따라서 무통장입금 자체가 매출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주문내역·입금내역·할인 또는 취소 내역·출고나 납품 자료를 대조해 실제 공급대가와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장부 및 신고자료에 같은 기준으로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는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을 수익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