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재고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장부금액을 낮추는 처리이고,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 취득원가를 나누어 비용 처리하는 것입니다. 재고자산에는 보통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상 자산
손실을 인식하는 이유
대표적인 장부 처리
재고자산평가손실 / 대변 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 처리해 재무상태표에서 재고자산을 차감 표시합니다. 실제 폐기·처분 시에는 기존 충당금을 함께 정리해 손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합니다.감가상각비 / 대변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은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 표시합니다.법인은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하고, 감액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장부에 평가충당금을 설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손금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감액 사유와 평가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관하고 세무상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원재료가 오래되어 사용하기 어렵다면 감가상각이 아니라, 실제 품질 저하·사용 가능성·처분 가능 금액을 확인해 재고 평가손실 또는 폐기손실로 처리할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실물 확인 기록, 품목·수량 자료, 검사·폐기 기록 등으로 사유와 금액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